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6월23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㈜서울은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(장부금액 ₩50,000, 공정가치 ₩60,000)와 ㈜한성의 차량운반구(장부금액 ₩65,000, 공정가치 ₩70,000)를 교환하였다. 교환 시 ㈜서울은 현금 ₩15,000을 ㈜한성에 추가로 지급하였다. 동 자산의 교환 시 ㈜서울이 인식할 자산처분손익은? (단,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, ㈜서울이 보유하던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㈜한성의 차량운반구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.)

  • ① 손실 ₩10,000
  • ② 손실 ₩5,000
  • ③ 이익 ₩5,000
  • ④ 이익 ₩1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이익 ₩10,000입니다.

이유는 ㈜서울이 보유하던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㈜한성의 차량운반구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고 했으므로, ㈜서울이 보유하던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인 ₩60,00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

따라서, ㈜서울은 자산을 ₩65,000의 가치로 교환하였으므로, 이는 ₩60,000의 가치를 가진 자산을 ₩65,000의 가치로 처분한 것이 되며, 이로 인해 ₩5,000의 이익이 발생합니다.

또한, ㈜서울이 현금 ₩15,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, 이는 자산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따라서, ㈜서울이 인식할 자산처분손익은 이익 ₩10,000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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